오십견이란?

  정확한 진단명이 아닌 별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깨 움직임의 제한이 있다면 어깨가 굳어진 것이므로 동결견(凍結肩)이라고도 하고, 눌어붙은 상태로 염증과 통증이 나타나는 유착성관절낭염 이라고도 합니다. 만성적인 어깨 움직임의 제한, 즉 흔히 어깨를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 특히 팔을 올릴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능동적 및 수동적 운동 범위가 모두 감소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통증도 나타납니다.

 

 

원인

  50살, 50대에 주로 일어난다고 오십견이라는 별칭이 붙었지만 40대 이후에는 어깨운동이 제한되고 유연성이 없어지는 시기에 서서히 확률이 높아집니다. 1934년 코드만(Godman)이 처음 동결견(Frozen shoulder)라고 부른 데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 질환 자체가 정의 내리기도 힘들고 치료도 힘들며, 원인에 대해 설명하기가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 1949년 Neviasier가 유착성관절낭염(adhesive capsulitis)라고 하였지만, 그 역시 명확한 기전이나 치료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특별한 원인이 없이 발생된 것을 의학용어로는 특발성 이라고 하는데, 보통의 오십견은 특발성으로 생기게 됩니다. 즉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나이가 들고 노화의 퇴행성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당뇨환자에게 발생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자가진단법

 1) 등 뒤로 손을 돌릴 때 양측의 손가락 끝이 닿는 부위가 차이가 나는지 여부.

 2) 팔을 올리려고 할 때 그 쪽 어깨가 올라가는 여부.

 3) 팔을 머리 위로 올렸을 때 한쪽 팔이 귀나 머리에 잘 닿지 않는지 여부.

 4) 팔꿈치를 양 옆구리에 댄 상태에서 팔을 뒤로 가져가려는 운동이 제한되는지 여부.

 5) 옆에서 볼 때 팔을 머리 위로 올렸을 때 아픈 팔이 얼굴 앞으로 나오는지 여부.

 6) 손을 깍지 끼고 머리 뒤에 대면 아픈 팔꿈치가 얼굴 쪽으로 기우는지 여부.

 

증상

  통증은 야간통증이 심하며, 주로 어깨 관절 부근의 압통으로 시작되는 것이 보통인데 어깨관절을 움직일 때 통증이 심합니다. 특히 통증은 팔을 뒤로 해서 반대편 날개뼈쪽으로 가져가는 동작에서 심해지고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통증이 악화된 후 점차 시간이 갈수록 통증 때문에 능동적, 수동적 관절 운동의 제한이 발생합니다. 처음엔 주로 능동적인 외전을 시킬 때 통증이 심하나 점차 수동적인 관절 가동 범위도 제한되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만성적으로 견관절 통증과 ROM제한, 특히 능동적 및 수동적 운동 가동 범위가 모두 감소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치료

  사람마다 증상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유착성관절낭염 오십견에 있어 현대한의학, 해부생리학, 생역학적인 접근에 있어 가장 중요한 치료는 견갑하근(Subscapularis)의 처치입니다. 기존의 만세 자세에서 겨드랑이 쪽으로 견갑하근을 처치하는 방식은 환자분들에게 시각적 공포감과, 겨드랑이라는 부위의 특성상 수치심이나 간지러움 등을 유발할 수 있어, 화곡동 등촌동 오십견 잘 보는 한의원 생명마루에서는 측와위 상태로 날개뼈 사이로 접근하는 처치법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전통한의학적 경락, 경혈적인 접근은 견우, 거골, 청냉연, 관충, 양갑통, 견정, 지구 같은 혈자리를 어깨가 움직이지 않을 때 취할 수 있는 경혈자리라고 동의보감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추나요법은 일명 "날개뜯기"라는 기법을 대표적으로 하고 있으며, 환자의 상태와 증상에 맞춰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항, 뜸도 기본적으로 시행하며 봉약침, 오공약침, 사독약침 등 동물성약침액으로 소염진통이 되도록 화학적처치를 병행합니다.

 

생활수칙, 예방법

  평소에 가벼운 어깨 통증 치료를 소홀히 하지 말고 제때 치료해주고 평상시 유연성을 기를 수 있는 체조가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물론 어깨를 과사용하거나 많은 충돌을 일으키는 취미운동이 있다면 몸에서 아픈 통증이라는 싸인을 보낼 때는 휴식을 취하면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스트레칭이나 운동은 견관절의 유연성을 길러주는 체조나 수영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 컴퓨터 업무 시에 책상과 의자의 바른 셋팅과 올바른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운전할 때 지나치게 어깨와 팔을 긴장시키지 않도록 시트 셋팅과 적절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어깨에 무리가 갔을 때는 따뜻한 물로 자주 샤워를 해주어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해야 합니다.

  통증이나 염증이 심한 상황에서 운동이나 스트레칭 후 욱씩거린다면 염증 완화를 위하여 10~20분 아이싱을 하는 것이 도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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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진(切診) 중 맥진(脈診)도 중요한 것처럼, 망진(望診)에서도 설진(舌診)이 중요합니다. 설진은 환자의 설질(舌質)과 설태(舌苔)의 벼화를 관찰하여 질병을 진찰하는 방법입니다. 패턴설진에서는 설형(舌形)과 설열(舌裂)도 중요하게 봅니다. 혀는 우리 몸에서 혈관이 가장 풍부한 곳 중 하나로 내장기 기능과 기혈의 중요한 반영체로 봅니다. 대응된 부위도 중의학, 한의학, 아유르베다의학의 설진을 종합적으로 집대성하여 대응점을 만들고 패턴을 찾아낸 방법이 현대 한의학의 패턴설진입니다. 따라서 설진은 질병의 경중과 예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설태는 혀 위에 이끼처럼 나타나는 얇은 층의 물질로서 소화기 상태를 비롯해서 기운의 정체 상황을 나타 냅니다. 이런 것을 관찰하여 위장의 기능과 병의 원인, 성질 및 병이 발생한 위치를 진찰할 수 있으며, 질병의 예후를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설태, 설열, 설반, 설색, 설형, 설문과 같은 혜의 패턴으로 환자의 과거력, 현재상태, 그리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 등 전반적인 몸 상태와 향후 몸 상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예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환자들은 미리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또한 적합한 진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치미병(治未病)"의 관점에서 예방의학적인 성격도 뛸 수 있는 좋은 진단방법입니다. '질병은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하는 것'은 한의학뿐 아니라 이 시대의 의학의 화두이기도 합니다. 발산역 마곡 진맥 잘하는 생명마루한의원에서는 진맥뿐 아니라 숙련된 패턴설진을 통해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의 진단 및 한약처방을 비롯한 치료에 있어 보다 세밀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진맥만큼 중요한 설진, 혀에 나타나는 특정 패턴을 활용해 몸의 상태를 진찰하기도 하는 방법입니다. 정리하면 복잡해 보이지만 혀에는 특정한 패턴이 있으며, 이러한 특정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체크해 질병 진단에 활요하는 것을 '패턴 설진'이라고 합니다.

 

 

 

 

  혀를 보고 어떻게 몸상태를 알 수 있냐고 하지만 오래전부터 이어왔던 진단법이며, 현대한의학의 장점을 살려 계승 발전되고 있는 방식이 패턴 설진입니다. 설태와 혀의 모양을 통해 병의 예후를 판단하고 진찰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병이 심해지기 전에 이미 그 징조가 드러나기 때문에 초기에 치료해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설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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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형 두통이란?

 

심각한 질환으로 인한 두통이 아닌 일반적을 큰 위험이 없으면서 고통스럽게 하는 두통은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긴장형 두통, 편두통, 군집성 두통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흔한 두통이 근긴장성 두통입니다.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신경성두통이라고도 하지만 사실 근육의 긴장으로 인한 두통입니다. 물론 스트레스로 인해 근긴장도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긴장형 두통의 원인은 무엇인가?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지만 최근 스마트폰의 사용으로 자세로 인하여 일자목 등 경추경직으로 인한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긴장형 두통의 증세는?

 

지끈지끈하게 아프면서 목 어깨 근육이 뻐근하고 뭉치는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보통 오심, 구토를 동반하지 않으며, 피로가 동반되기는 합니다.

 

 

 어떻게 진단하는가?

 

뇌의 기질적인 문제로 인한 부분이 없는지 감별진단 후 특별히 위험소견이 없으면 증상과 경추 주변의 근긴장도 등을 촉진하고 경추 커브 등을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진찰하여 진단합니다. 필요시 영상검진을 의뢰드리기도 합니다.

 

 

 긴장형 두통을 어떻게 치료하는가?

물리치료와 침치료가 기본입니다. 보다 빠른 치료를 위해 약침술과 추나요법도 도움이 됩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셀프 처치는?

  • 머리와 목에 뜨거운 또는 차가운 팩으로 찜질
  • 따뜻한 샤워
  • 충분한 수면으로 휴식
  •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으로부터 떨어져있는 시간을 가짐
  • 규칙적인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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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리, 골반, 다리 부위

  • 한쪽 발목을 자주 삐고, 바지나 치마가 중심에서 한쪽으로 잘 돌아가 있다.
  • 바지가 한쪽만 닳거나 구두 뒷 굽의 한족이 많이 닳는다.
  • 낮에 활동하 ㄹ때는 허리가 안 아픈데 잠자는 도중 돌아눕다가 허리가 아파서 잘 깬다.
  • 아침에 1시간만 더 자고 일어나도 허리가 아프다.
  • 걸을 때 뒤에서 보면 골반이나 엉덩이가 한쪽으로 치우쳐 보인다.
  • 운전을 오래 하고 차에서 내릴 때면 한족 다리가 저리거나 무겁다.
  • 방바닥에 책상다리를 해서 앉기 힘들도 또 오래 앉아 있기 불편하다.
  • 하의와 상의의 선을 일치시켜 놓아도 자구 어긋난다.

 

2. 등, 어깨 부위

  • 바닥이나 의자에 앉아 있을 때 뒤에서 보면 등이 굽어 있다.
  • 조금만 오래 앉아 있으면 등이 잘 결리고 무거워진다.
  • 소화가 잘 안되거나 속이 불편하면서 등이 결리는 경우가 많다.
  • 컴퓨터 작업 등을 오래 하면 한쪽 팔이 자주 저려 오고나, 견갑골 안쪽으로 담이 잘 온다.
  • 여성의 경우 브래지어가 한쪽으로 자주 돌아가 있거나 끈이 자꾸 한쪽으로 흘러내린다.
  • 어깨 높낮이의 좌우 차이가 많이 난다.

 

3. 목, 머리 부위

  • 고개가 좌우 중에서 한쪽으로만 잘 돌아간다.
  • 머리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 목 뒤가 거북이 목처럼 툭 튀어나와 있다.
  • 목이 잘 뻣뻣해지고 눈이 잘 충혈된다. 특히 한쪽으로 그럴 때가 많다.
  • 신경만 쓰면 편두통이 잘 생기고 한쪽 귀가 먹먹할 때가 많다.
  • 어지럽고 두통이 자주 발생한다.

 

4. 얼굴 부위

  • 하품할 때 턱을 벌리면 한족에서 뼈 소리가 '탁' 나는 경우가 많다.
  • 치아의 한족 마모가 심하고, 한쪽으로 잘 씹지 못한다.
  • 거울로 보면 치아 중심이 한쪽으로 기울어 있다.
  • 거울로 보면 코가 한족으로 비뚤어져 있다.
  • 얼굴의 좌우 균형이 틀리다. 사진으로 찍어보면 더욱 뚜렷이 드러난다.
  • 귀 높이가 좌우 차이 많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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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
체질에 맞는 음식 곡류 메밀, 냉면, 밀가루 녹두, 보리, 팥, 피, 참깨, 메밀, 밀, 차기장(稷), 청포, 기장, 메조 콩, 밀, 율무, 고구마, 수수, 땅콩, 들깨, 현미, 두부, 콩비지, 콩나물, 밀가루음식, 벼, 조, 감자, 마, 옥수수, 보리 찹쌀, 차조, 감자, 들깨, 메기장(黍), 찰수수, 찰옥수수, 찰핍쌀, 들기름
육류   돼지고기, 계란, 오리고기, 생계란 쇠고기, 우유, 버터, 사슴, 육회, 곰탕, 설렁탕, 치즈 닭고기, 개고기, 양, 노루고기, 참새, 꿩, 염소고기, 양젖, 양고기, 벌꿀, 흑염소, 자라, 계란, 오리고기, 숭어, 갈매기, 말고기
해물 조개류(굴, 전복, 소라), 새우, 게, 해삼, 붕어, 문어, 대합조개 해삼, 생굴, 전복, 새우, 게, 멍게, 가재, 복어, 잉어, 자라, 가물치, 가자미, 광어, 굴조개 간유, 명란, 우렁이, 뱀장어, 대구, 미역, 다시마, 김, 해조류, 청어, 오징어 멸치, 명태 도미, 조기, 멸치, 민어, 미꾸라지, 명태, 고등어, 뱀장어, 정어리, 홍합, 미역, 잉어, 민물장어
과일 포도, 다래, 앵두, 감(건시), 모과, 송화(가루), 머루, 홍귤, 살구육, 사과, 키위 참외, 수박, 포도, 딸기, 바나나, 파인애플, 토마토, 산딸기 밤, 호두, 은행, 배, 매실, 살구, 자두, 잣, 능금, 수박 사과, 귤, 토마토, 복숭아, 오렌지
채소 순채나물, 솔잎, 배추 배추, 오이, 호박, 가지, 상치, 우엉(뿌리), 당근, 시금치 무, 도라지, 연근, 고사리, 토란, 마, 당근, 더덕, 버섯, 가지, 순무(菁), 호박 고추, 겨자, 카레, 시금치, 양배추, 미나리, 파, 마늘, 생강, 후추, 당근, 쑥갓, 감자, 고사리, 토란
기타 오가피, 모과, 버섯류(영지) 생맥주, 빙과, 맥아당, 숙지황, 구기자, 시호, 영사(靈砂), 참기름, 더덕, 숙주나물, 아몬드, 골뱅이, 홍차, 유자차, 동규자차, 결명자차, 자차, 알로에, 선인장, 달팽이 설탕, 술, 맥문동, 마황, 대황, 녹용, 은행, 칡, 칡순 엿, 꿀, 소금, 아주까리, 인삼, 부자, 소엽, 파두, 참기름, 대추, 고구마, 땅콩, 마요네즈, 초코렛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   맵고 성질이 뜨거운 음식이나 지방질이 많은 음식 고추, 생강, 파, 마늘, 후추, 겨자, 카레 등 맵거나 자극성 있는 조미료, 닭고기, 개고기, 노루고기, 염소고기, 꿀, 인삼 닭고기, 개고기, 돼지고기, 삼계탕, 인삼차, 꿀, 생강차 냉면, 참외, 수박, 생우유, 빙과류, 생맥주, 보리밥, 돼지고기, 오징어, 밀가루음식(특히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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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허리가 아파···

아프면 어디로

가야 할까??

 

 

 

요추 수술 후 증후군

 

수술이 때로는

최적의 치료법일 수 있지만 수술 후에도

다양한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않으면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어

 

요추 수술을 받은 환자 중 10%~40%에서 통증이 지속되거나, 움직임 및

기능의 감소가 있을 수있으며, 수술 휴에도 통증을 비롯한 기능적인 장애

가 지속되는 경우가 한의학적인 치료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한의학에서는 요추 수술후 증후군을 "비증"으로 생각하며,

수술 후 시기 및 환자의 생태에 따라 병증진단하여 치료해.

 

 

 " 침 치료 "

통상적 재활치료와

침치료를 병행할 경우

통상적 재활치료를 단독으로

진행했을 때보다

통증완화 속도

빨라진 것으로 확인

 

 

" 약침 치료 "

침치료와 약침치료를

 병행할 경우 침치료를

단독으로 진행했을 때보다

통증완화 속도

빨라진 것으로 확인 

 

 

 

" 추나 치료 "

통상적 재활치료와

 추나치료를 병행할 경우 

통상적 재활치료를

단독으로 진행했을 때보다

치료 효과가 높은 것으로 확인

 

 

" 운동 및 재활치료 "

운동재활치료를 시행할 경우

무처치 혹은 교육 등의

일반적인 관리만 받는 것보다

관절기능 향상 속도

빨라진 것으로 확인

 

 

 

" 통합한방치료 "

침, 약침, 추나, 한약, 뜸 등의

통합한방치료는 통증완화

에 효과적으로 확인 

 

 

 

 

수술 후에도

아프다면!

 

지금부터

한의원·한방병원에서

건강하게 치료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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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행성 요추 척추관 협착증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

 

 

 

퇴행성 요추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의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져서

걸을 때 허리나 다리가 아프고 저리거나

힘이 빠지는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한의학에서는 '비증(痺症)',

'요퇴통(腰腿通)'이라고 해요.

증상이 오래되면 허리가 굽어지고,

걷거나 서서 하는 일상 생활에 지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한의원에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아요.

천처처

 

 

그럼 한의원에서는

어떻게 치료하는 지 볼까요?

 

 

 

 

" 침치료 "

 

퇴행성 요추 척추관 협착증환자에게

일상 관리와 병행한 침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허리와 다리의 통증과 기능 개선에

침 치료를 병행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만성 통증이 지속되는 퇴행성

요추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게

침 치료와 일상 관리를 병행할 경우,

침 치료를 받지 않는 것에 비해

치료 직후 및 치료 3개월까지

허리와 다리 통증의 개선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한"

" 한약치료 "

약치료

 

퇴행성 요추 척추관 협착증환자에 대해 한약과

비수술적 치료의 병용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한약과 비약물적/비수술적 치료를 같이 받으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됐어요.

 

한의원에서 내 증상에 딱!

맞는 한약으로 치료하면 되겠죠?

 

 

 

 

" 추나치료 "

 

퇴행성 요추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게

추나 치료의 적용을 고혀할 수 있다.

 

추나치료는 통증과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줄여줄 수 있어요.

 

요통 기능장애 평가 척도에서도

뚜렷한 호전을 보였다는 사실!

 

 

 

 

 

" 복합 한의 치료 "

 

퇴행성 요추 척추관 협착증 환자의 통증 개선을 위해

단일 한의치료보다 복합 한의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허리와 다리가 아플 땐 복합 한의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침, 약침, 전침, 한약을 함께 치료했을 때 

단일 치료만 시행하는 것보다

통증 감소와 기능개선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사실!

 

 

 

퇴행성 요추 척추관 협착증,

한의원에서

치료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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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체질의학이란?

 

 사람을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 네 가지 체질로 분류

 각 체질에 따라 타고난 서로 다른 생리, 병리적 특징을 가져 치료, 예방도 달리 합니다.

 질환의 치료뿐 아니라 예방과 관리, 건강 증진면에서도 효과가 우수합니다.

 

 

 

사상체질진단 과정

신체적 특성→심리적 특성 →생리적, 병리적 특성 →치료에 대한 반응

(정확한 진단을 위해 한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태양인

 [  특징  ]

▷ 에너지를 체내에 축적시키는 기능은 약하고, 발산·소모시키는 기능은 강합니다.

▷ 머리와 목덜미가 발달한 반면 허리나 하체가 빈약한 편입니다.

▷급박한 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솔루션  ]

▷ 지방질이 적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체를 단련시켜주는 운동이 좋습니다.

▷조급하지 않게 충분한 여유를 갖고 일을 진행합니다.

 

 

 

소양인

[  특징  ]

▷ 몸에 열이 많습니다.

▷ 신경이 예민합니다.

▷ 피부, 장, 방광 등이 과민한 편입니다.

[  솔루션  ]

▷ 충분한 수면을 취합니다.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식사합니다.

▷ 서늘한 성질의 음식이 좋습니다.

▷ 자극성과 방향성이 강한 음식은 피하도록 합니다.

▷ 하체를 강화시켜 주는 운동이 좋습니다.

▷ 매사에 지나치게 감정에 치우치지 않도록 합니다.

 

 

 

태음인

[  특징  ]

▷ 섭취한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배설시키는 것이 취약합니다.

▷ 체구가 큰 편입니다.

▷ 식욕과 위장기능이 좋아 비만해지기 쉽습니다.

[  솔루션  ]

▷ 변비와 체중증가를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 과식을 조심하고, 폭식과 야식을 피합니다.

▷ 식후 바로 눕거나 자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 운동은 땀을 낼 정도로 충분히 하고, 열량 소모가 많고 운동량이 많은 운동이 좋습니다.

▷ 일을 미루지 말고, 마음먹은 것을 신천하도록 합니다.

 

 

소음인

[  특징  ]

▷ 몸이 찬 편입니다.

▷ 전반적인 체력이 약한 편입니다.

▷ 소화기의 기능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  솔루션  ]

▷ 항상 몸을 따뜻하게 합니다.

▷ 적절한 휴식이 필요하고, 과로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규칙적인 식사가 중요합니다.

▷ 따뜻한 성질이나 약간의 자극성 있는 음식이 좋습니다.

▷ 과격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운동을 권장합니다.

▷ 항상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노력합니다.

 

 

 

사상체질병증이란?

≫ 사상체질병증은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 등 타고난 네 체질에 따라 서로 다른 생리, 병리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 발생되는 한의 병증을 말합니다.

≫ 체질에 따라 서로 다른 체질병증의 양상을 보이며, 각각 서로 다른 치료와 예방 및 관리 방법을 적용합니다.

≫ 사상체질병증을 적용한 진단, 치료, 예방 및 관리는 특정 질환에 대한 치료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 등에도 확용도가 높습니다.

 

 

 

특정 질환 및 증상의 치료를 위해 내원하신 분, 건강 증진을 위해 내원하신 분 모두 개개인 특성에 따른 맞춤 치료로 건강하게 치료&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체질한약치료, 체질침치료, 뜸치료, 체질식사요법, 체질운동요법, 체질성정요법>

 

체질한약치료

증상 개선과 질환 치료를 위해 진단된 사상체질과 사상체질병증에 따라 다양한 체질한약치료를 시행합니다.

[ 소음인 ]

▶ 천궁계지탕 팔물군자탕 독삼팔문군자탕 인삼오수유탕 곽향정기산 파두

▶ 황기계지탕 보중익기탕 승양익기탕 황기계지부자탕 인삼계지부자탕 승약익기부자탕

▶ 백하오이중탕 계지반하생강탕 십이미관중탕 향사양위탕 인삼계피탕

▶ 관계부자이중탕 오수유부자이중

[ 소양인 ]

▶ 형방패독산 형방사백산 형방도적산

▶ 저령차천자탕 활석고삼탕 형방지황탕

▶ 지황백호탕 양격산화탕 인통등지골피탕

▶ 독활지황탕 숙지황고삼탕 십이미지황탕

[ 태음인 ]

▶ 마황발표탕 마황정천탕 한다열소탕 조리폐원탕

▶ 태음조위탕 조위승청탕 보폐원탕 녹용대보탕

▶ 갈근해기탕 갈근승기탕 조각대황탕

▶ 열다한소탕 정폐사간탕 청심연자탕 공진흑원단

[ 태양인 ]

▶오가피장척탕

▶ 미후등식장탕

 

 

 

체질침치료, 뜸치료

사상체질병증 환자의 증상 개선을 위해 체질침치료와 뜸치료가 시행됩니다.

진단된 사상체질과 사상체질병증에 따라 적절한 치료혈을 선택하여 침치료와 뜸치료를 시행합니다.

 

 

 

체질식사요법

사상체질에 따라 사상체질병증과 동반 질환을 고려한 서로 다른 체질식사요법이 시행됩니다.

 

 

 

체질운동요법

체형특성, 체력특성 및 병증상태에 따라 사상체질에 따른 서로 다른 체질운동요법을 시행합니다.

 

 

 

체질성정요법

사상체질별 성정의 상태를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성정편급 상태를 조절하기 위한 상담을 실시하며 심리적, 신체적 증상 개선을 위한 심신치료법을 시행합니다.

 

 

 

발산역 1번출구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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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창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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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산역 한의원에서 근골격 통증치료를 하는 기본은 해부생리학, 근육신경학 등 현대한의학적인 기본이론이 가장 메인입니다. 그리고 경락, 경혈 등 전통한의학적인 이론 역시 더하여 치료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대체의학의 이론 중에서도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임상에서 유용성이 큰 이론들은 일부 양방의료나 한의계에서도 차용을 하여 임상에 활용됩니다. 대체의학 중 이론이나 근거 수준이 높은 이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트라벨 근막 기법

  미국 케네디 대통령의 주치의였던 여의사 자넷 트라벨 박사(Dr. Janet travell)은 근막통증증후군과 연관통증(Referred pain)이라는 개념을 얘기하였습니다. (Travell & Simons, 1998) 근육이 다치거나 만성적으로 긴장되면 근육을 덮고 있는 근막이 손상되어 taut band를 만들게 되고 탄성을 잃고 뭉치거나 유착됩니다. 이것을 통증의 원인으로 보고 통증유발점이라 하였고, 그 부위를 주사로 자극하여 통증을 치료하는 개념입니다. 한의사는 바늘 자극인 침치료라는 주요 치료수단을 가지고 있어 근막통증증후군을 많이 활용합니다. 주사치료는 약침과 비슷하므로(물론 약액은 천연물로 케미컬 주사액과는 다릅니다.)

 

  근막이 문제가 생겨 단축되면, 신경학적 불균형으로 근육 수축조절에 문제가 생깁니다. 근육이 약하면 강화시키고 해당 근육을 정상 가동 범위까지 늘려줍니다. 근육결을 따라 마사지하듯 적절한 압박을 하는 것도 좋은데, 그 근육의 신경림프 반사점이나 신경혈관 반사점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척추의 로벳 관계(lovett brother relationship)

  SOT의 창시자인 Major DeJarnette는 척추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짝을 짓는 이론을 주장하였습니다. 목뼈 위에서 첫 번째와 허리뼈 맨 아랫부분과 pair시키고, 목뼈 위에서 두 번째와 허리뼈 아래에서 두 번째와 짝을 짓는 방식으로 가운데로 모아집니다. 첫 시작은 허리뼈 마지막인 5번이 아탈구 되면 목뼈 첫 번째가 아탈구 된다는 가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그 관계를 'half-wit broher'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벳 관계를 정립하게 되었는데, 짝을 짓는 것 외에도 아탈구 방향을 결론지었습니다. 첫 세 개 분절의 아탈구 방향은 동일하다(C1~C3과 L5~L3), 나머지는 서로 반대로 아탈구 방향이 된다(C4와 L2는 반대 아탈구)라고 하였습니다.

 

척추골의 쌍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C1-L5

C2-L4

C3-L3

C4-L2

C5-L1

C6-T12

C7-T11

T1-T10

T2-T9

T3-T8

T5-T7

T5-T6

 

경락과 근육의 관계

  동양의학의 경락과 서양에서 발전된 근육학의 관계에 대해서 응용근신경학(AK)를 비롯한 많은 대체의학쪽에서는 연구하고 연관성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AK엣 경락과 주요 근육을 매칭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태음폐경(手太陰肺經) - 삼각근(deltoid muscle), 전거근(serratus anterior), 오구완근(coracovrachial muscle)

 

수양명대장경(手陽明大腸經) - 대퇴근막장근(Musculus tensor fasciae latea), 요방형근(lumbar quadrate muscle), 슬괵근(hamstring)

 

족양명위경(足陽明胃經) - 대흉근(musculus pectoralis major), 쇄골지, 흉쇄유돌근(SCM, sternocleidomastoid muscle), 이두박근(brachial biceps), 상완요골근(brachioradialis muscle), 회외근(supinator muscle), 원회내근(pronator muscles), 교근(masseter muscle), 측두근(temporalis), 익상근(Pterygoid muscle)

 

족태음비경(足太陰脾經) - 광배근(latissimus dorsi), 삼두박근(triceps brachii muscle), 승모근(trapezius muscle) 

 

수소음심경(手少陰心經) - 견갑하근(subscapular muscle)

 

수태양소장경(手太陽小腸經) - 대퇴사두근(musculus quadriceps femoris), 복근(abdominal muscle)

 

족태양방광경(足太陽膀胱經) - 전경골근(anterior tibial muscle), 장비골근(long peroneal muscle), 단비골근(short peroneal muscle), 척추기립근(Erector Spine Muscle)

 

족소음심경(足少陰腎經) - 승모근(trapezius muscle), 장요근(iliopsoas muscle)

 

수궐음심포경(手厥陰心包經) - 봉공근(sartorius), 박근(gracilis muscle), 대둔근(Gluteus maximus), 중둔근(gluteus medius muscle), 내전근(Adductor muscle), 이상근(piriform muscle)

 

족소양담경(足少陽膽經) - 슬와근(popliteal muscle)

 

족궐음간경(足厥陰肝經) - 대흉근(musculus pectorals major), 능형근(rhomboid muscles)

 

 

* 한의사 최수용 선생님의 한의사를 위한 통증치료매뉴얼 총론부분에 정리가 잘 되어있어 참고해서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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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창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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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2023. 7. 10.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41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의2,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5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심사·지급 및 이의제기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서식과 작성요령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심사청구의 대상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보험진료수가"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2. "교통사고환자"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이하 "자동차사고"라 한다)로 말미암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거나 받는 자를 말한다.

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 제8조에 따른 "보건의료원"을 말한다.

4. "보험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보험업법」 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 「건설기계관리법」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제사업자"라 한다)

  다.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이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자"라 한다)

5. "비용산정 목록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에 대한 목록표를 말한다.

  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5조제1항에 따른 인정범위(이하 "건강보험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한 비급여행위, 건강보험기준에서 정한 급여 · 비급여 대상이 아닌 행위 및 치료재료("신의료기술등"이라 한다)의 급여 결정신청건

  나.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2의 항목 중 비용이 정해지지 않은 진료항목

6. "비급여약제"란 건강보험기준에서 상한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약제를 말한다.

7. "심사청구"란 보험회사등 또는 의료기관이 규칙 제6조의4제2항에 따른 심사평가원의 이의제기 결과에 불복하여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8. "심사(피)청구인"은 심사청구의 주(객)체로서 이들을 당사자라 한다.

9. "심사청구액"이라 함은 심사청구인이 제28조제3항에 따른 이의제기결과 통보에 불복하여 심의회에 심사청구하는 금액을 말한다.

10. "시범재활치료"라 함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1조제1항제1호 따른 의료재활시설에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5조제5항에 따라 시행한 재활치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이하 "진료수가"라 한다)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청구한 경우

2. 의료기관이 교통사고환자에게 진료비를 직접 받은 후 보험회사등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의사와 지급한도를 통지받고 심사평가원에 청구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

3. 보험회사등 및 의료기관이 법 제19조에 따라 심의회에 심사청구하는 경우

 

 

 

 

제2장 진료수가의 청구 · 지급절차 및 방법 등

 

 

제1절 진료수가의 청구

 

 

제4조(청구인)

진료수가의 청구인 또는 검체검사공급내역 통보인은 해당 의료기관의 대표자(개설자)가 된다.

 

 

제5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의 준용)

의료기관이 진료수가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청구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 가치점수」 중 '검체검사위탁에 관한 기준'에 따른 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이 검체검사공급내역을 정보통신망으로 통보하는 경우 전자문서, 전자서명, 전자문서의 효력, 전자문서의 도달시기, 전자문서 내용의 추정 등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진료수가 청구 및 자료제출 매체)

① 의료기관은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이하 "포털"이라 한다)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산으로 진료수가를 청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포털) 이외의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2.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실적이 없는 경우

② 의료기관이 정보통신망으로 진료수가를 청구하거나 수탁기관이 정보통신망으로 검체검사공급내역을 통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전산청구(포털)신청서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제5조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동일하게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전산청구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정보통신망으로 청구하는 의료기관에서 제2항에 따른 청구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전산청구(포털) 변경신청서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한다.

⑤ 심사평가원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이 접수되면 정보통신망 청구기관으로 등록, 변경한 후 의료기관에 통보한다.

⑥ 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진료수가 청구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제6항 각 호의 단체가 대행하게 할 수 있고, 대행청구통지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제15조에 따른다.

⑦ 전산청구(포털) 신청 · 변경신청서 제출 및 결과 등에 대한 통보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

 

 

제7조(진료수가 청구서 등의 제출 및 자료의 전송 등)

① 의료기관이 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진료수가를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구서에 명세서와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등은 의료기관이 교통사고환자로부터 진료비를 직접 받은 후 보험회사등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의사와 지급한도를 통지받은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명세서에 교통사고환자가 납부한 진료비의 세부내역을 기재하여 심사평가원에 청구할 것을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요청할 수 있다.

③ 의료기관은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으로부터 청구요청을 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평가원에 진료수가를 청구하여야 한다.

④ 의료기관은 진료수가를 청구할 때에 전송한 전자문서가 심사평가원에 접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접수일은 전자문서 전체가 심사평가원에 도달한 날로 한다.

⑤ 의료기관이 진료수가를 서면으로 청구한 경우 접수일은 서면청구 전체 자료가 심사평가원에 도달한 날로 한다.

 

 

제8조(진료수가 청구 시기)

① 입원진료의 청구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통신망으로 진료수가를 청구할 경우에는 퇴원일이 속한 날의 다음 주 월요일부터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월의 말일과 초일이 모두 포함된 주의 진료수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월별로 구분하여 청구한다.

2. 서면으로 진료수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퇴원일이 속한 다음달 초일부터 월별로 청구한다.

② 30일을 초과하여 입원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연계 심사가 가능하도록 다음 각 호의 기재방법에 따라 월단위로 분할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의약품관리료의 경우에는 일괄하여 청구한다.

1. 정보통신망의 경우 청구구분란에 분리청구코드, 기청구명세서의 접수번호, 명세서일련번호 및 최초입원개시일을 기재한다.

2. 서면의 경우 명세서 상단에 최초입원개시일을 기재하고, 진료내역 하단의 "특정내역"란에 기청구명세서의 접수번호, 명세서일련번호, 당월진료개시일, 수술명, 주요진료내용 및 월별진료비총액 등을 기재한다.

③ 외래진료는 내원일이 속한 날의 다음 달 초일부터 월별로 청구하거나, 내원일이 속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주단위로 구분하여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월의 말일과 초일이 모두 포함된 주의 진료수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월별로 구분하여 청구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형 수가를 적용하는 진료수가는 청구매체 및 입원기간에 관계없이 월별로 구분하여 진료월 다음달 초일부터 청구한다.  이 경우 명세서 기재방법은 제2항 각 호에 따른다.

 

 

제9조(목록표 등의 제출)

① 의료기관은 진료수가를 최초로 청구하는 때에는 실제 구입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입증빙자료를 첨부한 다음 각 호의 목록표 등을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목록표 등은 진료수가 청구 전에 도달될 수 있도록 한다.

1. 원료약 구입목록표

2. 치료재료 및 비급여약제 구입목록표

3. 자체 조제(제제)약 목록표

4. 비용산정 목록표

② 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료기관으로부터 검체검사를 수탁 받은 기관은 위탁기관에 검사결과를 통보하는 시점에 검체검사공급내역을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요양병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행위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른 환자평가표를 해당 진료분의 명세서 청구 전에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목록표 등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다만, 제6조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청구하는 의료기관은 이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제6조제2항에 따라 원료약, 자체 조제(제제)약 및 치료재료의 실구입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목록표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의료기관의 신고 등)

① 의료기관은 진료수가를 최초로 청구하는 때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시설 · 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한 현황을 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 · 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한 현황을 심사평가원에 신고한 의료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2절 청구서, 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

 

제11조(전자청구 서식)

① 의료기관과 심사평가원이 진료수가 청구와 관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자청구 서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보험진료수가청구서

2. 자동차보험진료수가명세서

  가. 의 · 치과용명세서

  나. 한방용명세서

3. 치료재료 및 비급여약제 구입내역 통보서

4. 의료기관 자체 조제 · 제제약 내역 통보서

5. 비용산정 통보서

6. 심사자료 제출내역서

7. 검체검사 공급내역 통보서

8. 자동차보험진료수가청구서 · 명세서 등 접수(반송)증

9.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결과 통보서

10. 심사자료 요청내역서

11. 수탁기관 통보확인결과 통보서

12. 이의제기(정산심사)결과 통보서

13. 정산심사내역서

14. PACS 등 영상자료 제출내역서

15. 환자평가표 파일

②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전자문서의 서식번호는 별표 2와 같다.

 

 

제12조(서면청구 서식)

① 심사평가원 진료수가 청구와 관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보험진료수가청구서(C001, 별지 제2호 및 제2-1호 서식)

2. 자동차보험진료수가명세서(의과입원)(C002, 별지 제 3호 및 제 3-1호 서식)

3. 자동차보험진료수가명세서(의과외래)(C003, 별지 제 4호 서식)

4. 자동차보험진료수가명세서(치과입원)(C004, 별지 제5호 서식)

5. 자동차보험진료수가명세서(치과외래)(C005, 별지 제6호 서식)

6. 자동차보험진료수가명세서(한방입원)(C006, 별지 제7호 서식)

7. 자동차보험진료수가명세서(한방외래)(C007, 별지 제8호 서식)

8.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비 지급보증서(별지 제9호 서식)

9. 치료재료 구입목록표(별지 제10호 서식)

10. 비급여약제 구입목록표(별지 제11호 서식)

11. 조제(제제)약 목록표(별지 제12호 서식)

12. 비용산정 목록표(별지 제 13호 서식)

13.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서 · 명세서 접수증(별지 제14호 서식)

14. 진료수가 현지확인 통보서(별지 제15호 서식)

15. 진료수가심사결과 통보서(별지 제16호 서식)

16. 이의제기서(별지 제17호 서식)

17. 이의제기결과 통보서(별지 제18호 서식)

18. 교통사고환자 진료비에 대한 심사요청서(별지 제19호 서식)

②심의회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사청구서(별지 제20호 서식)

2. 접수증(별지 제21호 서식)

3. 심사청구접수내역통보서(별지 제22호 서식)

4. 답변서(별지 제23호 서식)

5. 심사의견서(별지 제24호 서식)

 

 

제13조(청구서와 명세서의 구분 작성 등)

① 청구서와 명세서는 의과  · 치과 및 한방, 입원과 외래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수탁기관의 검체검사공급내역통보서는 위탁기관별로 구분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입원 진료수가 청구서와 명세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제1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적인 행위가 적용되는 환자(이하 "장기환자라 한다)와 포괄적인 행위가 적용되지 않는 환자(이하 "제외환자"라 한다)로 각각 구분한다.

④ 서면으로 진료수가를 청구하는 의료기관 중 검체검사를 위탁한 의료기관은 검체검사위탁분에 대하여 입원, 외래로 분철하여 작성 청구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과 제6조에 따른 진료수가의 청구는 별표1과 같이 한다.

⑥ 동일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명세서는 제1항에 따라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

1. 입원의 경우 입원진료기간의 진료내역을 동일한 명세서에 통합하여 작성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진료내역을 구분하여 각각 작성한다.

가. 요양병원형 수가를 적용하는 교통사고환자의 명세서는 정액수가 적용기간과 행위별수가 적용기간(특정기간)의 진료내역

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   제5조제5항에 따른 시범재활치료 대상자의 명세서는 시범재활치료 적용기간과 적용외기간의 진료내역

2. 외래의 경우 진료내역을 방문일자별로 작성한다.

⑦제6항제2호에 따른 동일 교통사고환자의 명세서는 연이어 각각 작성한다.

 

 

제14조(끝수 계산)

①청구서와 명세서에 기재하는 금액 중 진료비총액, 청구액, 환자납부총액은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제 1항에서 정한 금액 이외의 금액은 원 미만을 사사오입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으로 청구하는 기관은 코드단위 금액을 기재한다.

 

 

제15조(한글 전용)

청구서, 명세서 및 진료수가 청구에 필요한 자료의 기재사항은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기재한다. 다만, 의학용어 등 특수한 용어가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 또는 한문으로 표기할 수 있다.

 

 

제16조(사고접수번호 및 지급보증번호)

② 보험회사등이 부여한 사고접수번호를 명세서에 기재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와 지급 한도를 통보받은 별지 제9호 서식의 지급보증번호를 명세서에 기재한다.

 

 

제17조(교통사고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① 신생아로서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환자 성명"란에 산모이름과 신생아임을 구분할 수 있도록 "아기"를 함께 쓰거나 "이름"을 쓰고,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앞부분에 생년월일과 뒷부분은 남아는 "3" , 여아는 "4"로 기재한다. 다만, 쌍태아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의 끝자리에 첫째 아이는 "1",둘째 아이는 "2"를 기재한다.

 

②주민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앞부분에 생년월일과 뒷부분은 다음 각 호로 기재한다.

1.  "9": 1800~1899년에 태어난 남성

2.  "0": 1800~1899년에 태어난 여성

3.  "1": 1900~1999년에 태어난 남성

4.  "2": 1900~1999년에 태어난 여성

5.  "3": 2000~2099년에 태어난 남성

6.  "4": 2000~2099년에 태어난 여성

7.  "5": 1900~1999년에 태어난 외국인 남성

8. "6": 1900~1999년에 태어난 외국인 여성

9. "7": 2000~2099년에 태어난 외국인 남성

10. "8":2000~2099년에 태어난 외국인 여성

 

 

제18조(상병명 및 상병분류기회)

진료수가 청구시 사용하는 상병명 및 상병분류기호는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 에 따라 기재하되, 분류기호가 6단위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 6단 분류기호까지 기재하고, 분류기호가 3단위, 4 단위 또는 5단위까지만 분류된 경우는 3단, 4단 또는 5단 분류기호를 기재하며, 분류기호란의 앞자리에서부터 기재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의 기재요령을 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② 치과진료의 경우에는 상병의 부위(치식)를 상병명과 함께 기재하되 치식의 구분은 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한 "치식구분 기재 요령"에 따른다.

 

 

제19조(진료결과)

명세서상의 최종 진료일의 교통사고환자 상태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해당 코드를 기재한다.

1. 명세서상 최종진료일 당시 입원중이거나 계속 내원이 예정된 경우: 계속(1)

2. 다른 의료기관으로 진료를 의뢰한 경우: 이송(2)

3. 당초 의뢰한 의료기관으로 보낸 경우: 회송(3)

4. 의료기관내에서 사망이 확인된 경우: 사망(4)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지 않은 퇴원 또는 외래 치료종결인 경우: 퇴원 또는 외래 치료종결(9)

 

 

제20조(기타 작성요령)

서면으로 진료수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첨1 "서면서식 작성요령"에 따른다.

정보통신망으로 진료수가를 청구하거나 검체검사공급내역을 통보할 경우에는 별첨2 "전자문서 작성요령"을 따른다.

③ 「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3편제2부 [산정지침] 2. 및 제4편제2부제1장 [산정지침] 5.에 따른 요양병원 및 호스피스 정액수가를 적용하는 명세서에는 정액수가에 포함된 실제 행위별 진료내역을 L항의 해당 각목에 기재하여야 하며, 진료수가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진료과목은 실제 진료를 받은 진료과목(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상병명에 해당하는 진료과목(의원급 의료기관)을 별표 3 "진료과목별 코드"에 따라 기재하되, 진료과목이 2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기재한다.

⑤ 의약분업 예외사항 발생으로 의료기관에서 자체 조제 · 투약하는 경우에는 별표 4 "의약분업 예외 구분코드"에 해당하는 코드를 기재한다.

⑥ 별도 명세서 작성구분 등 특정의 진료내역 및 청구내역에 대한 추가적 기술사항 등이 있을 경우에는 별표 5 "특정내역 구분코드"에 따라 해당 구분코드 및 내역을 "특정내역기재란"에 기재한다.

⑦ 진료수가 청구시 사용하는 보험회사등 코드와 명칭은 별표 6 "보험회사등 코드"에 따른다.

⑧ 진료수가 청구시 사용하는 진료코드는 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한 "진료코드"에 따른다.

⑨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령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작성요령은 심사평가원장이 정할 수 있으며, 심의회 심사청구 세부작성요령은 심의회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3절 진료수가 청구의 접수, 심사 및 통보 등

 

제21조(진료수가 청구의 접수)

① 의료기관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진료수가를 청구한 경우 심사평가원은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서 · 명세서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심사평가원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청구 내역을 보험회사등에 통보하여야 하며, 보험회사등은 청구 내역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진료수가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사평가원은 이 규정에서 정한 작성요령에 따른 청구서와 명세서의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진료수가, 청구코드 등을 작성요령과 달리 기재하는 경우(이하 "청구오류"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해 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라 진료수가 청구 이전이라도 의료기관이 청구오류를 점검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청구서 등의 반송 및 수정·보완 요청)

①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청구서와 명세서의 청구오류로 진료수가의 삼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반송하거나, 2일의 기간 내에 수정·보완할 것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청구서와 명세서를 반송받은 의료기관은 그 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청구하여야 하며, 진료수가명세서에 대한 수정 · 보완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청구오류를 수정 · 보완하여야 한다.

 

 

제23조(진료수가의 심사)

① 심사평가원은 진료수가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 내역이 법 및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심사평가원은 진료수가를 심사함에 있어 의학적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이하 "자보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이 때 자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③ 심사평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심사에 적용함에있어 불분명한 사항이 있는 경우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보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이후의 진료분부터 심사에 적용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사지침이 법령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경우나 심의회의 개정 건의가 있는 경우 심사평가원장에게 수정 ·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평가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심사평가원장은 심사지침을 심사에 적용함에 있어 전문분야별로 널리 인정되는 교과서나 임상진료지침 등을 함께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의 절차를 거쳐 그 목록을 구체적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⑥ 심사평가원은 진료수가를 심사(제7항에 따른 심사내역 확인을 포함한다)함에 있어 자보심사위원회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에 따라 설치된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⑦ 심사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수가의 지급 후 심사내역에 대하여 확인·조정할 수 있다.

1. 약제 및 치료재료의 금액

2. 기타 심사평가원장이 진료수가 심사내역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4조(심사관련 자료제출 등)

① 심사평가원은 제7조 및 제28조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만으로 진료수가의 심사 및 이의제기 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2항 및 규칙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진료기록부, 환자에게 발행된 진료비계산서 사본 등 진료수가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하 "심사자료"라 한다)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심사평가원은 10일의 기간을 정하여 요청하여야 하며, 심사자료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동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사평가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심사자료제출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5조제4항에 따라 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25조(진료수가 내역의 현지확인)

① 심사평가원장은 규칙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심사평가원의 소속직원이 현지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진료수가 현지확인 통보서와 심사평가원의 소속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심사평가원장은 진료수가 내역의 현지확인에 관한 세부적인 운영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26조(진료수가 심사결과의 통보 등)

① 심사평가원은 진료수가를 심사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진료수가심사결과통보서(이하 "심사결과통보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서에 관한 사항

2. 진료수가 심사담당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심사위원 성명

3. 명세서별 심사내역(심사조정내역이 없을 경우 생략할 수 있다.)

4. 진료수가 심사조정사항이 있을 경우 항목별, 사유별 조정내역 및 심사결정 사항

5. 진료수가의 심사가 불가하거나 보류 중일 경우 그 내역

② 심사평가원은 제23조제7항에 따른 심사내역에 대한 확인결과 새로운 조정사유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심사평가원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청구서 접수증 및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통보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료기관 또는 보험회사등에 통보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이 진료수가를 서면으로 청구한 경우도 이와 같다.

④ 심사평가원은 제28조제3항에 따른 이의제기결과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료기관 또는 보험회사등에 통보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이 진료수가를 서면으로 청구한 경우도 이와 같다.

 

 

제4절 진료수가 지급, 이의제기 및 자료보존 등

 

제27조(진료수가의 지급 등)

① 보험회등은 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지체없이 진료수가를 지급하고 그 내역을 의료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등이 의료기관에 지급할 진료수가는 명세서별로 10원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끝수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③ 보험회사등은 보험회사등의 변경 등으로 진료수가 지급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게 우선 지급 한 후 해당 보험회사등과 상호 정산하여야 한다.

④ 보험회사등은 의료기관이 제7조제3항에 따라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환자납부액을 의료기관에 지급할 진료비 금액 중에서 공제하거나 정산할 수 있다.

⑤ 보험회사등이 의료기관에 지급할 진료비 금액 중에서 공제하거나 정산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의료기관 및 심사평가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① 의료기관 또는 보험회사등이 심사평가원의 진료수가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규칙 제6조의4에 따라 심사결과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은 제23조제7항에 따른 조정사유에 대하여는 조정사유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여야 한다.

③ 심사평가원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때에는 규칙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문서로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에게 이의제기에 대한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진료에 관한 기록 등의 보존)

의료기관이 교통사고환자를 진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진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자동차보험진료수가청구서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명세서

2. 약제 및 치료재료 기타 진료의 구성요소의 구입에 관한 서루

3. 개인별 투약기록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에 따른 간호관리등급료의 산정자료 등 진료수가의 산정에 필요한 서류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등을 디스켓 · 마그네틱테이프 등 전산기록장치를 이용하여 자기매체에 저장하고 있는경우에는 해당 자료

 

 

제30조(청구서와 명세서의 보관)

① 보험회사등 및 심사평가원은 청구서와 명세서를 5년간 보관한다.  다만,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의 장 및 심사평가원장은 보관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관기간의 기산일은 심사가 완결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로 한다.

 

 

 

 

제3장 심의회 심사청구 절차 등

 

 

제31조(심사청구)

① 제28조제3항에 따른 이의제기 결과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을 부당하게 적용한 것으로 판단되면 심사청구인은 별지 제20호 서식의 심사청구서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청구서는 우편,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접수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② 심사청구인은 제1항의 심사청구서에 다음 각 호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8조에 의한 이의제기서 및 이의제기결과통보서

2. 제13조제1항에 의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명세서

3. 심사청구 접수비용 예치 확인서

4. <삭제>

5. 심사청구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제2항제1호의 이의제기서는 심사평가원의 이의제기 결과가 기각처리된 경우 이의제기 주체가 그 결과에 대해 심의회에 심사청구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④ 제2항제5호는 심사청구인이 심의회에 최초로 심사청구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다만, 이미 제출한 내용이 변경된 이후 심사청구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⑤ 제1항의 심사청구는 교통사고환자별로 심사평가원의 이의제기결과통보서를 기준으로 청구하여야 하며, 심사청구액의 범위는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이의제기금액 이내로 한다.

 

 

제32조(심사청구 접수)

① 심의회는 제출된 심사청구서가 관련 법령 및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접수를 거부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회는 법 제19조제1항의 기간이내에 심사청구인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해 수정 ·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인이 동 기간을 도과하여 심사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수정 · 보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심의회는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② 심의회가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접수증을 심사청구서에 기재된 심사청구인의 전자우편 주소로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심사청구인은 제2항의 접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심의회에 접수된 심사청구서의 심사청구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33조(답변서 등)

① 심의회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심사청구를 접수한 때에는 심사피청구인에게 심사청구서 사본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고, 심사평가원에게는 별지 제22호 서식으로 그 사실을 통보한다.

② 심사피청구인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답변서와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사평가원의 이의제기 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③ 심사평가원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해당사건의 심사의견을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의2(심사청구접수비용 부담 등)

① 심사청구인은 심사청구사건 1건당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접수비용을 심의회가 정하는 금융기관 계좌로 예치하여야 한다.(10원 미만 절사)

 

접수비용 = 기본비용(5만원) + 부가비용(심사청구액 x 10%)

② 심의회가 심사청구사건을 심사결정한 때에 기본비용은 심사청구인이 부담한다.  단, 심사청구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청구인이 부담하는 기본비용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며 그 금액이 제1항의 기본비용과 차이가 있는 경우 심의회는 이를 청구인에게 반환한다.(10원 미만 4사 5입)

 

심사청구인부담액 = 기본비용(5만원)x(1-심사처구인인정금액/심사청구액

③ 심의회가 심사청구사건을 심사결정한 때에 부가비용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당사자가 각각 부담한다.(10원 미만 4사 5입)

1. 심사청구인 : 부가비용x(1-심사청구인인정금액 / 심사청구액)

2. 심사피청구인 : 부가비용x심사청구인인정금액 / 심사청구액

④ 심사피청구인은 자기부담 접수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심의회 심사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청구인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34조(심의회 운영규정)

심의회 심사청구 절차 등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심의회가 정한다.

 

 

 

 

제4장 보칙

 

제35조(기간의 계산)

① 규칙 제6조의3제3항 및 제6조의4제2항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날 또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기간은 규칙 제6조의3제3항 및 제6조의4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2. 제22조에 따른 청구오류에 대한 수정 · 보완

3. 제23조제6항에 따른 자문

4. 제24조에 따른 심사관련 자료제출

5. 제25조에 따른 현지확인

 

 

제36조(수수료의 지급 등)

① 보험회사등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업무위탁 수수료를 심사평가원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심사평가원과 보험회사등은 협의체를 구성하여 심사업무 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가 협의되기 전까지는 전년도 수수료를 준용하여 운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장기간 수수료가 협의되지 아니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재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협의체에서 정하여진 수수료는 심사평가원과 각각의 보험회사등 사이에 합의된 것으로 본다.

⑤ 기타 수수료의 징수, 납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사평가원장과 보험회사등의 장과의 협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7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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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창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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