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가해자)이 대인접수를 거부하면,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경찰에 사고 신고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거부하거나 사고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경찰에 사고를 신고해 공식적으로 기록을 남기고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진단서를 제출하세요.
-경찰 신고 후에는 보험사가 접수를 받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내 보험( 자기 신체사고/자동차상해) 활용
- 내 자동차보험에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 담보가 있다면, 내 보험사에 먼저 접수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내 보험사가 상대방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해 정산합니다.
3. 기타 방법
- 위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될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최후의 수단으로 소액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대인접수 거부로 인해 치료를 포기할 필요는 없으며, 법적으로 보장된 절차를 통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거부 상황에서 경찰 신고와 법적 조치의 역할
1. 경찰 신고의 역할
사고 사실의 공식 기록
경찰에 신고하면 사고 경위, 피해 상황, 관련자 진술 등 객관적 사실이 공식적으로 기록됩니다. 이 기록은 이후 보험금 청구나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증거 확보 및 책임 규명
경찰은 사고 현장 조사, 목격자 진솔,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수집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이는 가해자가 보험접수를 거부하거나 과실을 인정하지 않을 때 피해자가 불리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보험사 정보 제공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사 정보를 모를 경우, 경찰을 통해 보험사 정보를 조회하고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의 필수 요건
최근에는경미한 사고라도 경찰 신고 및 사고증명서가 있어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2. 법적 조치의 역할
피해자 직접청구권 행사
경찰 신고와 사고 사실확인서를 바탕으로 피해자는 가해자 보험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해자 직접청구권'이라고 하며, 가해자의 동의 없이도 법적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 등 추가 법적 대응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부하거나 보상이 불충분할 경우, 경찰 기록과 증거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 방지 및 공정한 처리
경찰 신고는 보험사기 예방과 공정한 사고 처리를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현장 증거와 공식 기록이 있어야 보험사기, 허위 합의 등 불법적 행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발산역 1번 출구 앞
전화 : 0507-1430-1090
카톡 ID: lifemaru10
평일 매일 야간 진료: 10시~ 20시 30분
점심시간: 13시 30~ 14시 30분
토요일/공휴일 진료: 10시~14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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