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한의원'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23.09.07 경상환자 구분 기분(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1]) 1

 

 

※ 경상환자 : 14급~12급 상해 환자

상해급별 책임보험
한도금액
상해내용
14급 50만원 1. 방광, 요도, 고환, 음경, 신장, 간, 지라 등 내부장기 손상(장간막파열을 포함한다)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 손발가락 관절 염좌
3. 팔다리의 단순 타박
4. 1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4급에 해다안다고 인정되는 상해
13급 80만원 1. 결막의 찢김상처로 일차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2. 단순 고막 파열
3. 흉부 타박상으로 갈비뼈 골절 없이 흉부의 동통을 동반한 상해
4.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2급 120만원 1.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상해
2. 3cm 미만 얼굴 부위 찢김상처
3. 척추 염좌
4. 팔다리 관절의 근육 또는 힘줄의 단순 염좌
5. 팔다리의 찢김상처로 창상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길이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6. 팔다리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8. 그 밖에 1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중상환자 : 11급 이상 상해 환자(9급 이하 생략)

상해급별 책임보험
한도금액
상해내용
11급 160만원 1. 뇌진탕
2. 얼굴 부위의 코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3. 손가락뼈 골절 또는 손가락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4. 발가락뼈 골절 또는 발가락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히지 않은 상해
5. 6치 이상 8치 이하으 ㅣ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6.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0급 200만원 1. 3cm 이상 얼굴 부위 찢김상처(열상)
2. 안검과 누소관 찢김상처로 봉합술과 누소관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3. 각막, 공막 등의 찢김 상처로 일차 봉합술만 시행한 상해
4. 어깨관절 부위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외상성 사우관절와순 파열 중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6. 손발가락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다리 3대 관절의 혈관절증
8. 연부조직 또는 피부 결손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9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10.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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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창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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