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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11.18 한방건강보험 연혁

1984.12.1 ~ 1987.2.1 : 한의의료보험 시범사업 실시(충북 청주,청원)

- 급여범위 : 침, 구, 부항 및 98종 단미한약재로 구성되는 69개 기준처방

 

1987.2.1 : 한의의료보험 전국 확대 실시

- 급여범위 : 진찰, 입원, 침, 구, 부항, 조제

 

1987.4.1 : 한약제 약제급여 실시

- 급여범위 : 68종 단미엑스산제로 구성되는 26개 기준처방

→ 36개 처방 확대(1987.9.1)

→ 56개 처방 확대(1990.2.1)

 

1994.8.1 : 양도락검사, 맥전도검사 급여

 

1996.4.1 : 한의산재보험시범사업 실시

- 급여범위 : 한의의료보험급여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

 

 

1999.4.15 : 한의산재보험 전면 확대 실시

 

1999.2.5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한의자동차 보험 실시

 

 

 

2001.1 : 첩대총관도수범, 관장 등 한방처치료 항목 신설

100분의 100 본인부담 항목 신설

→ 검사 : 맥파검사, 골도법검사, 현훈검사, 인성검사 등

→ 시술 : 약침술, 한방정신요법료(개인정신치료 등)

 

2005.8.1 : 한방요법료 급여전환(개인정신치료 등 8개 항목 보험급여)

 

2006.1.1 : 약침술, 맥파검사, 사상체질검사 등 비급여 전환

 

2007.1.1 : 자동차보험 '첩약 및 탕전료' 건설교통부 고시

 

2007. 10 : 공단 및 의약단체 첫 유형별 환산지수(점수당 단가) 계약

약침과 물리치료

2008.11 : 한의물리요법 급여, 침술 상대가치점수 순증 결정

 

2009.1.1 : 산재보험 '첩약 및 탕전료' 노동부 고시

 

2009.5 : '레이저침술' 타 침술 동시 시술 제한 산정기준 삭제

 

2009.7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 3차 개정 고시(통계청, 2010.1.1 시행)

 

2009.12 : 한의물리요법 3개 항목(핫팩, 적외선, 콜드팩) 보험급여 실시

 

2010.1 : 침술별 적응상병 기준 삭제 및 처방별 적응증 개정 시행

한방진료비 희귀난치성질환 본인부담경감 및 의료비 지원 사업 적용

 

부항치료

2011.1 : 건강보험 본인부담기준금액 및 본인부담액 개정 실시

(한의원 65세 이상 어르신 적용)

 

2012.1 : '일회용부항컵' 치료재료 별도 보상(보험급여) 등재. 시행

공무상 요양급여 '약침술, 중주파치료' 보상 항목 신설. 시행

 

2012.10.1 : 산재보험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 ,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인정기준 제2절 예방관리 증상별 진료기준' 에 한방부분 포함, 한의사 참여 가능

 

2012.12.1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한의사 참여

 

2013.1.3 : 자동차보험 한방 첩약 및 탕전료 수가 개정 관련 국토해양부 고시

(첩약 : 6,690원, 탕전료 : 첩당 670원)

 

2014.1.1 : 보험급여 한약제제 표준화 및 상한금액 현실화('한약제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 개정.시행)

공무상 요양급여 환약(환,포,캡슐) 보상 항목 신설 및 한의 물리요법 인정범위 확대(항목 제한없이 1일 10,000원)

 

2014.4.1 : 산재보험 한방 첩약 및 탕전료 수가 개정 관련 고용노동부 고시 (첩약 : 6,690원, 탕전료 : 첩당 670원)

 

2014.7.1 :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발급 한의서 참여

(관련 교육 이수한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 한정)

 

2015.1.1 : 산재보험 합병증 등 예방관리 한의진료범위 확대

 

2015.6.15 : 자락관법 장기 시술 인정 횟수 및 투자법 적응 경혈 확대

 

2016.4.1 : 새로운 제형의 보험급여 한약제제(단미엑스혼합제) 고시 등재

 

추나 베드

2017.2.13 : 추나요법 건강보험수가 적용을 위한 시범사엽(65개 기관)실시

 

2017.7.1 : 2차 상대가치점수 개정(1단계 점수 적용)

 

2017.81 : 침술3종 시술 시 '제 2 특수침술 소정점수 50%' 산정기준 삭제

 

2017.9.1 : 침술3종 시술 인정기준 확대

 

2017.9.11 : 자동차보험 한방물리요법 진료수가 신설

 

2018.1.1 : 한의원(의과·치과) 65세 이상 환자 본인부담금 정액·정률제 개선

 

2018.1.1 : 2차 상대가치점수 2단계 점수 적용

 

2019.1.1 : 2차 상대가치점수 3단계 점수 적용

 

2019.4.8 :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추나요법(단순·복잡·특수) 건강보험 적용

- 급여 청구를 위해서는 협회에서 실시하는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 이수 필요

 

2020.11.20 :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실시

- 3개 질환(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대상

 

 

 

 

 

 

 

Posted by 이창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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